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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관련법규

제목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2.19
첨부파일0
조회수
957
내용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문개정 2005.12.29 조례 제68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①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 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색사진과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 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상간판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미만인 애드벌룬

3. 선전탑

4. 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5. 그 밖에 광주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영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2. 높이 4미터를 초과하는 옥상간판(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설치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확인 서류

③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검인·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 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사항과 연장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영 제9조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광고물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 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 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 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로형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돌출간판

3. 영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동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간판

5. 영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게시시설

6. 영 제2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②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은 구청장에게 신고함 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품·영업내용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

제5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2. 지상 변압기함

3.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4.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5. 교통안전시설물

6. 낙석방지시설물

7. 방음벽·석축·옹벽 및 계단

8. 도로(인도를 포함한다)의 노면

9. 그 밖에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건

제6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 등) ①구청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내용·종류·색깔·규격 및 모양

3. 광고물등의 표시위치·장소 또는 표시기간·시간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7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막·연기·안개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공중 또는 물체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3.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한국표준색표집에 의한 채도 10이상인 적색) 또는 흑색의 색깔 사용을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1면의 표시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5층 이상의 건물이어야 한다.

②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안에 옥상간판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는 인접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 50미터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옥상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이면서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 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도시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안에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1킬로미 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영 제23조제2항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휴지통, 벤치

2.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편익시설물

②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중 영 제26조제3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가로등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도시경관의 훼손 및 도로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등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결정한 때에는 그 지역과 가로등주의 수량, 표시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부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 3층이하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면적은 표시하고자 하는 당해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각 2분의 1 이내로 하되 최대 0.6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업소당 표시 연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되어야 한다.

②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의 가로크기는 20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30센티미터 이내로 하되, 표시면적은 0.4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2. 단순 문자변환방식(상·하 또는 좌·우로 흐르는 방식을 포함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문자·도형 또는 바탕에 사용하는 색채는 주변과 조화되어야 한다.

4. 영 제31조제4항제3호 및 이 조례 제18조제4항의 규정은 전광류를 이용한 창문이용 광고물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당해 업소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6. 광고물등의 점멸 또는 화면의 변화횟수가 1분간에 1회 이하인 경우에는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멸로 보지 아니한다.

③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각 창문의 표시면적중 4분의 1이내에 한한다)·상징도형 또는 공익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추가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을 표시 또는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로형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으며, 간판의 크기(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를 말한다)는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2.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영 제15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당해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으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1이내이어야 한다.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3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간판은 벽면이용·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간판에는 공연중인 내용과 다음 공연할 내용에 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연장이 있는 건물에 한하여 표시하되,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폭의 3분의1 이내이어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1 이내이어야 한다.

2.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건물의 부지내에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2개이상의 공연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부지내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은 벽면이용, 지정게시대이용,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가나 신고를 거친 현수막게시시설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정게시대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3. 현수막은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4.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4항제3호에 의한 단일형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의 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1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는 또한 같다)이어야 한다.

5.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6. 현수막(지정게시대 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본문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벽면에 영 제4조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게시시설의 길이는 당해 건물폭의 5분의1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 이내로 표시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게시시설은 당해 건물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의 가로폭은 지정게시대의 가로폭(게시틀을 제외한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세로폭은 9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게시대의 규격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격에 의한다.

2. 현수막을 게시한 자는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표시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가 취소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④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2이상의 지주을 사용하여 여러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제3항에 의한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지주의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단일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에 입주한 업소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초과시마다 1개씩 추가하여 최대 4개까지 설치 할 수 있다.

4. 연립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6미터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하여 업소당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이내이어야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나. 「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라. 이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

제15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기준 등) ①구청장이 설치하는 현수막지정게시대는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는 주변여건 등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폭 15미터 이하 도로변으로서 보행환경을 심히 저해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곳

나. 주요 간선도로변으로서 도시경관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곳

2. 규격은 가로는 10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격·자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의 사용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동일 내용의 현수막을 2회 이상 계속하여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 신청이 없는 경우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게시 순서는 신청의 순으로 하며, 게시신청 현수막이 게시가능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용, 종교·문화·예술·체육 등 비영리 목적의 행사용, 기타 순으로 게시순서를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구청장은 제1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위배된 현수막에 대하여는 법 제10조의2 및 영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의 규격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은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여야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은 다음과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

1. 전단은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하며, 산포하거나 차량 등에 투입 또는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1조제3항제2호의2(영 제 31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등의 표시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제한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이 주거환경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광고물등이 축사나 식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기타 구청장이 주거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②영 제31조제3항제6호(영 제31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하며 생활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③구청장은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심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들어야 한다.

④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의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은 간당 2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정홍보, 관계법령의 입법예고, 타 일반 공익광고등의 표출내용은 중앙행정기관의장, 광주광역시장, 구청장이 각각 정하여 의뢰하는 사항을 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의 표시위치 또는 장소

2. 광고물등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등

3.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전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2.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전기·조명·국어·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광고물관리 심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 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같다.

1.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가. 영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면적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가로형간판

나. 세로길이 5미터를 초과하는 돌출간판

다. 옥상간판(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을 포함한다). 다만, 높이 18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지면으로부터 높이 8미터를 초과하거나, 표시면적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주이용간판(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을 포함한다)

마.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네온류 및 전광류 이용광고물

3.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안전도검사) ①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 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 건축직·전기직·토 목직 그밖에 관계 공무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 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게시시설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3.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등 중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괴·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광고물

제24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단체 또는 법인을 포함한다)

제25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①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사무실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과 그밖에 구청장이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장비

② 구청장은 안전도검사업무에 필요한 검사인력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등) ①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 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 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옥외 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7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9조제1항에 의한 안전도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안전도검사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광고물등이 관계법령 및 이조례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위탁) 구청장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제1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게 시대 등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옥외광고물 관련 법인·단체 등으로 하여금 지정게시대 등을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구청장은 영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제

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벽보·전단·현수막 등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구청장은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구의 게시판 또는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의 종류·수량

2. 광고물등에 표시된 내용

3. 위반 장소·위치

4. 보관장소·일시 및 담당자 등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제거한 광고물등의 목록을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영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제30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구청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구청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1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절차·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구청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구청장은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⑤구청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불참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 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3조(교육의 위탁) ①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 및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

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 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32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

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으며, 교육비용의 수납 및 그 집행내역을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 2,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중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 또는 인증기에 의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수수료 징수방법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6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7조(광고물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등) ①구청장은 도시경관의 향상, 미풍양속의 유지, 공중에 대한 위해의 방지 또는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의 특별정비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광고물등의 특별정비사업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건물주·점포주·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별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융자기간 및 상환 : 3년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2. 이자율 : 연 5퍼센트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

④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난의 발생·경제여건의 변화 또는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미 융자되었거나 융자될 자금에 대한 금리의 보전·감면 또는 기간연장 등을 할 수 있다.

⑤구청장은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기타 보조 또는 융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위원회에서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기타 보조 또는 융자에 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동구 재정 관련공무원과 재정 또는 광고물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심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 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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