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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관련법규

제목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7.01
첨부파일0
조회수
1084
내용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1.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중요한 도시경관요소 중의 하나인 옥외광고물이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며 쾌적하고 개성 있는 도시경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이 설치되는 지역의 용도, 가로 및 건축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 및 관리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제2절 적용범위

1. 이 가이드라인은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 특정한 지역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경관협정 및 경관사업 등을 시행 또는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이 가이드라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 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수립 시 일정한 지역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3. 이 가이드라인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 따른 특정구역의 지정 및 관리 등 타 법령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관한 관리 및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4. 이 가이드라인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인·허가시 제출서류에 간판표시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는 경우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제3절 정의

이 가이드라인에 적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① 전면 : 건축물이 도로에 접하는 모든 면을 전면으로 말한다.

② 기둥면 : 건축물의 구조부분인 기둥이 외부 입면으로 노출되거나 입면에서 기둥의 입면이 구분되어 보이는 모든 면을 말한다.

③ 게시틀(게시시설) : 옥외광고물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틀 또는 시설을 말한다.


④ 천정형 간판 : 아케이드 내부 천정에 매달거나 천정면에 밀착하여 설치하는 광고물 유형을 말한다.

⑤ 매립 : 우묵한 땅이나 하천, 바다 등을 돌이나 흙 따위로 채움을 말한다.

⑥ 연립형 간판 : 2개 이상의 간판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⑦ 대지경계선 : 대지와 인접지 또는 도로나 하천 등의 부분과 경계를 나타내는 선을 말한다.

⑧ 차양막 : 천, 비닐, 아크릴 등의 재료로 업소 창문 또는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여 햇빛을 차단하는 막을 말한다.

⑨ 커튼월 :  투명 유리 혹은 반사유리로 전면 또는 일부 외벽 마감된 건축물 유형을 말한다.

⑩ 일반도로 : 차량중심의 도로로 보도, 차도로 구분되는 모든 도로를 말한다.

⑪ 도로변 전면 외벽선 : 도로변에 가장 가까이에 면하는 건축물의 외벽선을 말한다.

⑫ 보행도로 : 보행중심의 도로로 보행자 전용도로와 한시적으로 차량을 통제하는 모든 도로를 포함한다. 

⑬ 특화가로 : 특정 테마를 부여하고 광고물의 종류, 수량, 표시위치, 형태, 재료, 색채 등의 규제 또는 완화를 통하여 독특한 이미지가 연출되는 가로를 말한다.

⑭ 간판표시계획서 : 건축물에서 간판의 설치위치, 규격 등을 명시한 계획 설명서를 말한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4절 구성

1. 이 가이드라인은 기본방향, 기본원칙, 지역별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된다.

2. 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 및 기본원칙 : 옥외광고물의 조화성, 쾌적성, 차별성을 위한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한다.

3. 지역별 가이드라인은 토지이용의 용도별로 광고물에 대한 규제와 완화의 비율에 따라 녹지·주거지역 등 가이드라인, 준주거·공업지역 등 가이드라인, 상업지역 등 가이드라인, 특성화지역 가이드라인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① 녹지·주거지역 등 가이드라인은 규제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경관적, 환경적으로 우수한 지역이나 주거환경 등의 보호와 개선이 필요한 보존중심지역에 적용한다.

   - 대표적인 적용범위는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산림보호구역 등이 해당되며, 경관자원의 보존 및 주거환경의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설정할 수 있다.


② 준주거·공업지역 등 가이드라인은 규제가 약간 높은 지역으로, 일상 생활공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필요한 생활중심지역과 시각적 위해요소의 최소화가 필요한 공업지역에 적용한다. 

   - 대표적인 적용범위는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등이 해당되며, 생활환경 개선 및 시각적 미관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설정할 수 있다.

③ 상업지역 등 가이드라인은 규제가 약간 낮은 지역으로, 도시의 핵심공간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공간 및 가로의 활성화 구현이 필요한 활동중심지역에 적용한다.

   - 대표적인 적용범위는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등이 해당되며, 지역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설정할 수 있다.

④ 특성화지역 가이드라인은 탄력적 규제 및 완화지역으로, 도시의 정체성 구현을 위해 광고물을 활용하여 특정 이미지의 연출이 필요한 광고물 특화지역 등에 적용한다.

   - 대표적인 적용범위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지, 관광특구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 광고물 등 특정구역 등이 해당되며 특색 있는 가로의 조성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에 설정할 수 있다.


제5절 타 법과의 관계

1. 옥외광고물과 관련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서 제시하는 표시 및 설치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 가이드라인 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정 지역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한 경우에는 해당 지침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특정구역의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 관리계획 수립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수단과 연계하여 실효성을 가지도록 한다.

 

 

 

제2장 가이드라인의 적용방법

제1절 일반사항

1. 이 가이드라인은 옥외광고물이 설치되는 지역, 가로, 건축 특성에 따라 구분되어 적용된다.


제2절 가이드라인의 규정항목

1. 지역별 가이드라인은 녹지·주거지역 등, 준주거·공업지역 등, 상업지역 등, 특성화지역의 4종류에 대한 구성요소별, 간판종류별, 가로유형별, 건축유형별로 해당사항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① 구성요소별 가이드라인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등에서 규정하는 수량, 표시위치, 규격, 표시내용, 형태, 재료, 색채, 문자, 조명 등의 사항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건축물 또는 지역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② 간판종류별 가이드라인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6개 광고물 중 건축물에 직접 부착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설치되어 건축 및 가로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광고물과,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 경관에 영향을 주어 조망경관관리가 필요한 광고물을 도출하여,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현수막, 창문이용광고물의 8개의 옥외광고물과 부가적 광고물인 차양막을 포함하여 9개 광고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건축물 또는 장소와 조화를 이루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③ 가로유형별 가이드라인은 도로의 설계속도 등에 따라 일반도로와 보행도로로 구분하고, 건축물의 배치구조에 따라 건축선 불일치와 일치로 구분하며, 건축물 또는 장소와 조화를 이루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가로유형별 가이드라인은 차량중심의 일반도로, 보행중심의 보행도로로 세분화하고, 각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건축배치별 가이드라인은 건축선이 불일치되는 경우와 건축선이 일치되는 경우로 세분화하고, 각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④ 건축유형별 가이드라인은 건축물의 외관형태, 입면재료 등에 따라 건축형태별, 건축재료별 가이드라인으로 구분하며, 건축물과의 일체감 및 조화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건축형태별 가이드라인은 건축물의 높이가 저층형일 경우와 건축물의 형태가 장방형(아파트 전용상가 건축물, 다입점 건축물, 주상복합건축물의 상가 등을 포함)일 경우, 건축물의 저층부 형태가 아케이드형일 경우, 그리고 주유소로 세분화하고, 각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건축재료별 가이드라인은 광고물이 설치되는 건축물의 입면재료가 투과성이 있는 재료(유리 등)가 적용되어 커튼월 및 이와 유사한 이미지로 연출되는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➄ 본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이드라인과 벗어나거나 이 외의 규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옥외광고물관련 심의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절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과 연계하여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에 따라 광고물에 대한 관리지역을 세분화 할 수 있다.

2. 이 가이드라인은 경관법에 따른 지자체 행정구역의 전체 또는 일부지역에 대한 경관계획수립 시에 적용한다. 시·도 경관계획, 시·군·구 경관계획과 연계한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권역,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에 대한 옥외광고물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용한다.

3. 지구단위계획수립 시 해당구역에 대해 용지별로 옥외광고물의 수량, 표시위치, 규격, 형태, 재료, 색채 등의 사항에 대해 옥외광고물 지침을 마련하는 데 적용한다.

4. 건축설계 시 광고물의 크기 및 설치위치 등을 반영한 입면디자인을 실시하고 ,건축물 인·허가 시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제4절 가이드라인의 적용절차

이 가이드라인은 도시계획단계, 도시개발단계, 용지매각단계, 건축물설계단계, 임대계약단계 등의 계획단계별 항목에 대해 적용한다.

① 도시계획단계에서는 다음을 적용한다.

   - 도시기본계획상 경관계획에 의한 광고물의 기본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 시·도 경관계획에 의한 광고물 관리내용을 세분화한다.

   - 시·군·구 경관계획에 의한 광고물 관리내용을 세분화한다.

   - 용도지역, 가로유형, 건물유형에 따른 광고물 관리기준을 제시한다.

② 도시개발단계에서는 다음을 적용한다.

   - 상위경관계획 상 해당되는 광고물 관리기준을 검토한다.

   - 지구단위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에 의한 세부적인 광고물 지침을 마련한다.

   - 개발대상지의 경관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별, 가로유형별, 건축유형별 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③ 용지매각단계에서는 다음을 적용한다.

   - 택지를 공급받는 자는 각 해당 필지의 권역별, 영역별 지침을 확인한다.

   - 권역별, 영역별 광고물 설치기준을 확인 후, 건축설계 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설계한다.

   - 용지매각 계약서에 옥외광고물 관련 표시 및 설치기준을 표기하여 확인한다.

④ 건축물설계단계에서는 다음을 적용한다.

   - 옥외광고물이 건축물 외관과 일체화 되도록 입면디자인을 실시한다.

   - 건축물 설계 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계획하며 건축물 심의 시 간판표시계획서(제출서류 및 내용 확인)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건축심의 시 건축물 및 옥외광고물 심의를 같이 시행하여 허가한다.

   - 임대계약서 제출 시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한다.

⑤ 임대계약단계에서는 다음을 적용한다.

   - 건물주는 임대자에게 옥외광고물 관련사항을 명시한다.

   - 임대자는 간판표시계획서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광고물을 설치한다.

   - 가이드라인 이외의 옥외광고물은 설치 불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관련 자문 및 심의를 득하여 설치한다.

   - 옥외광고물 설치는 관련법령 및 관련지침을 준수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장 기본방향 및 기본원칙

제1절 기본방향

1. 지역별, 가로별, 건축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 지역과 조화롭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개성 있는 도시경관 창출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관리수단과 연계한 공간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② 도로에서 사용자의 조망적 특성을 고려한 쾌적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③ 건축물 또는 공간과의 조화를 고려한 일체감 있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제2절 기본원칙

1. 기본방향을 구현하기 위하여 적용될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공간의 기능에 적합한 옥외광고물을 디자인한다.

② 공간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옥외광고물을 디자인한다.

③ 이용자의 조망을 고려한 인지성 있는 옥외광고물을 디자인한다.

④ 건축물 배치를 고려한 간결한 옥외광고물을 디자인한다.

⑤ 건축물 형태를 고려한 통일감 있는 옥외광고물을 디자인한다.

⑥ 건축물 입면재료를 고려한 일체감 있는 옥외광고물을 디자인한다.



제4장 지역별 가이드라인

 

 

제1절 녹지·주거지역 등 가이드라인 

 

구분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❶ 주요 경관자원의 보존 및 주거환경의 보호 등을 목표로 한다.

❷ 주변 환경과 조화를 위한 광고물의 수량, 규모 등을 최소화 한다.

구성요소

수량

❶ 총 수량은 1개 이내로 한다.

표시위치

❶ 건축물이 도로를 접하는 전면에만 원칙적으로 설치하며, 옥상 바닥면 및 지붕면 등에는 표시를 지양한다.

❷ 광고물은 건축물의 상단선을 넘지 않도록 한다.

❸ 건축물과 광고물의 게시틀 및 게시시설의 이격 거리는 최소화하도록 한다.

❹ 건축설계 시 광고물 설치수량과 설치위치를 반영하여 디자인 한다.

표시내용

❶ 광고물 바탕에는 상호에 포함되지 않는 메뉴, 사진, 그림 등의 표시를 지양한다.

❷ 표시내용은 간판바탕면적의 80% 이내로 표시하여 여백을 가지도록 한다.

형태

❶ 입점업소 이미지를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로 표시한다.

❷ 건축물 외장재와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재료

❶ 자연환경, 역사자원과 인접한 경우에는 가급적 자연재료를 적용한다.

색채

❶ 바탕색에는 가급적 흑색의 사용을 지양한다.

❷ 표시내용은 채도 5이하, 바탕색은 채도 3이하로 한다.

문자

가급적 낱문자는 가로 0.8m 이내, 세로 0.8m 이내의 범위에서 건축물의 규모, 형태, 도로 특성 등에 따라 계획별 지정할 수 있다.

❷ 이 외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옥외광고물관련 심의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통하여 표시할 수 있다.

조명

❶ 자연환경, 주거환경 등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점멸, 동영상 변화가 있는 조명방식을 금한다.

광고물 종류

가로형간판

❶ 업소당 1개 설치한다.

❷ 기둥면이 돌출되거나 구분되는 경우, 기둥면에는 표시를 지양한다.

❸ 신규 건축물의 경우 게시틀(게시시설)을 건축외벽선보다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❹ 단일 건축물에서 2개 이상의 업소가 연속되는 경우 가로형 간판의 하단선을 동일하게 한다.

❺ 가로형 간판의 가로 길이는 해당업소 가로 폭의 80% 이내로 한다.

❻ 2층 이하에 표시를 권장한다.

세로형간판

❶ 건축물명 또는 건축물을 대표하는 명칭 등에 한하여 표시가능하며, 개별 업소의 표시를 지양한다.

❷ 계단실 유리면, 건축 기둥면, 건축물 코어 등을 활용한 부착은 지양한다.

❸ 건물 출입구의 좌·우측 기둥 또는 벽면에 설치가능하며, 가로는 기둥 및 벽면 폭 이내, 세로는 1.5m 이내로 한다.

돌출간판

❶ 업소당 1개 설치한다.

❷ 두께는 0.3m 이내, 단위면적은 5㎡ 이하로 한다.

❸ 한 건물에서 2개 이상 설치 시 간판의 바깥선은 일직선이 되게 한다.

❹ 돌출 폭은 벽면으로부터 0.6m 이내로 한다.

❺ 표시위치는 3층 이하로 한다.

공연간판

❶ 벽면에는 게시틀(게시시설)을 마련하고 게시틀(게시시설)에만 표시가능 하다.

❷ 가로는 건축물 벽면 가로 폭 3분의 1 이내로 하며, 창문을 막아서는 안된다.

❸ 게시틀은 무광처리하며, 외벽색과 동일색 또는 유사색을 적용한다.

❹ 조명은 간접조명만 허용한다.

옥상간판

❶ 옥상간판의 표시 및 설치를 금한다.

지주이용간판

❶ 업소당 1개 설치하며, 건물별 1개 설치한다.

❷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할 경우, 하나의 지주이용간판에 연립형으로 표시하고, 업소별 규격, 바탕색 및 표시내용 등을 통일한다.

❸ 연립형으로 표시하는 경우 광고물의 총수량에서 제외한다.

❹ 지주이용간판의 기초부는 매립하여 미려하게 처리한다.

❺ 지주는 무광처리하고, 저채도의 색으로 마감한다.

❻ 해당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고, 보도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이격한다.

❼ 가급적 설치위치는 화단 등의 녹지공간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❽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m 이내, 단위면적은 3㎡ 이내, 총면적은 12㎡ 이내로 한다.

현수막

❶ 지정게시대의 형태는 간결하게 하고, 상부에 조형물 등의 장식적 요소는 지양한다.

❷ 현수막 게시대는 무광처리하며, 무채색 또는 저명도ㆍ저채도 색으로 마감한다.

❸ 업소 개별 현수막의 표시는 지양한다.

창문이용광고물

❶ 업소당 1개 설치한다.

❷ 1층 이하에 표시한다.

❸ 창문 및 출입문에 직접 표시하는 경우 가로 또는 세로의 한 길이가 0.2m 이내로 표시한다.

❹ 창문 또는 출입문 내부에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 0.2㎡ 이내로 표시한다.

차양막

❶ 가로는 단위 창문 폭 이내, 세로는 1m 이내, 돌출 폭은 1.2m 이내로 한다.

❷ 차양막이 연접하는 경우 차양막 상단선을 동일하게 연출한다.

❸ 단일 건축물에서는 동일 재료, 동일 색채, 동일 디자인으로 설치한다.

❹ 차양면 끝단면에는 업소의 상호명만 기입하여 간결하게 표시하고 상호명은 한 가지 색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에는 광고물의 총수량에서 제외한다.

❺ 1층 업소에 한하여 설치한다.

❻ 색은 채도 3이하로 한다.

가로유형

도로

유형

일반

도로

❶ 단일 건축물에서 가로형 간판의 바탕색은 한 가지로 통일한다.

❷ 지주이용간판은 가급적 건축물에 근접하여 설치한다.

보행

도로

❶ 지주이용간판의 설치를 금한다.

❷ 가급적 1층부 돌출간판의 하단선은 3m로 통일한다.

건축

배치

건축선

불일치

❶ 지주이용간판은 인접 건축물의 벽면을 배경으로 밀착배치하고, 인접건축물의 도로변 전면 외벽선을 넘지 않도록 한다.

건축선

일치

❶ 단일 건축물에서는 가로형 간판의 규격, 색채를 통일한다.

❷ 돌출간판은 건축물의 우측 또는 좌측에 한 방향으로 통일한다.

❸ 지주이용간판은 벽면선에 일치시키거나 출입구 벽면에 연립형으로 설치한다.

건축유형

건축

형태

저층형

❶ 단층이며 경사지붕의 경우 가로형 간판은 가급적 지붕 하단선을 넘지 않도록 한다.

장방형

❶ 가로형 간판은 설치위치와 상단 및 하단선을 통일한다.

❷ 돌출간판의 돌출폭을 통일한다.

❸ 지주이용간판의 설치위치를 통일한다.

❹ 가로형 간판의 바탕색은 건축물별로 외벽색과 동일색 또는 유사색으로 통일한다.

아케이드형

❶ 아케이드에서는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또는 천정형 간판, 창문이용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

❷ 단일 건축물에서는 동일한 형태와 동일한 바탕색으로 한다.

❸ 창문이용광고물은 1층에 투시성 재료로 창문 단위면적의 1/5 이내로 표시하며, 이 경우 광고물의 총 수량에서 제외한다.

❹ 건물별 가로형 간판과 돌출간판의 세로의 길이, 설치위치를 동일하게 한다.

❺ 돌출간판은 벽면이나 아케이드 천정에 부착할 수 있으나 단일 건물에서는 한 가지 유형으로 통일한다.

❻ 업소당 가로형 간판 1개 설치한다.

❼ 아케이드 전면에는 광고물의 표시를 지양한다.

주유소

❶ 업소당 가로형 간판 1개, 지주이용간판 1개로 표시한다.

❷ 가로형 간판은 캐노피 차양면에 표시하며, 세로의 길이는 차양면 높이의 80% 이내로 한다.

❸ 캐노피 차양면에는 유류기업의 C.I.(로고, 심볼 등)를 1개 표시할 수 있다.

❹ 캐노피 차양면에는 유류기업의 C.I.(상징색) 색을 세로 길이 0.2m 이내로 표시가능하다.

❺ 지주이용간판의 높이는 5m 이내, 가로는 2m 이내로 한다.

❻ 유류안내판은 지주이용간판과 통합설치를 권장한다.

건축

재료

커튼월

❶ 유리면 안쪽에 내부보 또는 내부판, 내부 구조체에 행거식 등으로 설치할 수 있다.

❷ 돌출간판은 건축물 입면에 부착할 수 없으며, 별도의 게시대에만 설치할 수 있다.

❸ 창문이용광고물은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만 표시할 수 있다.

❹ 가로형 간판은 1층 이하에만 표시한다.


 

제2절 준주거·공업지역 등 가이드라인

구분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❶ 생활환경의 보호와 개선을 목표로 계획한다.

❷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광고물의 표기내용을 간결화 한다.

구성요소

수량

❶ 총 수량은 2개 이내로 한다.

표시위치

❶ 건축물이 도로를 접하는 전면에만 원칙적으로 설치하며, 옥상 바닥면 및 지붕면 등에는 표시를 지양한다.

❷ 광고물은 건축물의 상단선을 넘지 않도록 한다.

❸ 건축물과 광고물의 게시틀 및 게시시설의 이격 거리는 최소화하도록 한다.

❹ 건축설계 시 광고물 설치수량과 설치위치를 반영하여 디자인 한다.

표시내용

❶ 광고물 바탕에는 상호에 포함되지 않는 메뉴, 사진, 그림 등의 표시를 지양한다.

❷ 표시내용은 간판바탕면적의 80% 이내로 표시하여 여백을 가지도록 한다.

형태

❶ 입점업소 이미지를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로 표시한다.

❷ 건축물 외장재와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색채

❶ 바탕색에는 가급적 흑색의 사용을 지양한다.

❷ 표시내용은 채도 6이하, 바탕색은 채도 4이하로 한다.

문자

가급적 낱문자는 가로 0.8m 이내, 세로 0.8m 이내의 범위에서 건축물의 규모, 형태, 도로 특성 등에 따라 계획별 지정할 수 있다.

❷ 이 외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옥외광고물관련 심의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통하여 표시할 수 있다.

조명

❶ 자연환경, 주거환경 등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점멸, 동영상 변화가 있는 조명방식을 금한다.

광고물 종류

가로형간판

❶ 업소당 1개 설치한다.

❷ 기둥면이 돌출되거나 구분되는 경우, 기둥면에는 표시를 지양한다.

❸ 신규 건축물의 경우 게시틀(게시시설)을 건축외벽선보다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❹ 단일 건축물에서 2개 이상의 업소가 연속되는 경우 가로형 간판의 하단선을 동일하게 한다.

❺ 가로형 간판의 가로 길이는 해당업소 가로 폭의 80% 이내로 한다.

❻ 3층 이하에 표시를 권장한다.

세로형간판

❶ 건축물명 또는 건축물을 대표하는 명칭 등에 한하여 표시가능하며, 개별 업소의 표시를 지양한다.

❷ 계단실 유리면, 건축 기둥면, 건축물 코어 등을 활용한 부착은 지양한다.

❸ 건물 출입구의 좌·우측 기둥 또는 벽면에 설치가능하며, 가로는 기둥 및 벽면 폭 이내, 세로는 1.5m 이내로 한다.

돌출간판

❶ 업소당 1개 설치한다.

❷ 두께는 0.3m 이내, 단위면적은 5㎡ 이하로 한다.

❸ 한 건물에서 2개 이상 설치 시 간판의 바깥선은 일직선이 되게 한다.

❹ 돌출 폭은 벽면으로부터 0.8m 이내로 한다.

❺ 표시위치는 4층 이하로 한다.

공연간판

❶ 벽면에는 게시틀(게시시설)을 마련하고 게시틀(게시시설)에만 표시가능 하다.

❷ 가로는 건축물 벽면 가로 폭 3분의 1 이내로 하며, 창문을 막아서는 안된다.

❸ 게시틀은 무광처리하며, 외벽색과 동일색 또는 유사색을 적용한다.

❹ 조명은 간접조명만 허용한다.

옥상간판

❶ 옥상간판의 표시 및 설치를 금한다.

❷ 공업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있다.

지주이용간판

❶ 업소당 1개 설치하며, 건물별 1개 설치한다.

❷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할 경우, 하나의 지주이용간판에 연립형으로 표시하고, 업소별 규격, 바탕색 및 표시내용 등을 통일한다.

❸ 연립형으로 표시하는 경우 광고물의 총수량에서 제외한다.

❹ 지주이용간판의 기초부는 매립하여 미려하게 처리한다.

❺ 지주는 무광처리하고, 저채도의 색으로 마감한다.

❻ 해당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고, 보도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이격한다.

❼ 가급적 설치위치는 화단 등의 녹지공간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❽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m 이내, 단위면적은 3㎡ 이내, 총면적은 12㎡ 이내로 한다.

현수막

❶ 지정게시대의 형태는 간결하게 하고, 상부에 조형물 등의 장식적 요소는 지양한다.

❷ 현수막 게시대는 무광처리하며, 무채색 또는 저명도ㆍ저채도 색으로 마감한다.

❸ 벽면에 표시하는 경우 게시시설(게시틀)에만 표시할 수 있다.

창문이용광고물

❶ 업소당 1개 설치한다.

❷ 2층 이하에 표시한다.

❸ 창문 및 출입문에 직접 표시하는 경우 가로 또는 세로의 한 길이가 0.2m 이내로 표시한다.

❹ 창문 또는 출입문 내부에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 0.2㎡ 이내로 표시한다.

차양막

❶ 가로는 단위 창문 폭 이내, 세로는 1m 이내, 돌출 폭은 1.2m 이내로 한다.

❷ 차양막이 연접하는 경우 차양막 상단선을 동일하게 연출한다.

❸ 단일 건축물에서는 동일 재료, 동일 색채, 동일 디자인으로 설치한다.

❹ 차양면 끝단면에는 업소의 상호명만 기입하여 간결하게 표시하고 상호명은 한 가지 색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에는 광고물의 총수량에서 제외한다.

❺ 2층 이하의 업소에 한하여 설치한다.

❻ 색은 채도 4이하로 한다.

가로유형

도로

유형

일반

도로

❶ 단일 건축물에서 가로형 간판의 바탕색은 한 가지로 통일한다.

❷ 지주이용간판은 가급적 건축물에 근접하여 설치한다.

보행

도로

❶ 지주이용간판의 설치를 금한다.

❷ 가급적 1층부 돌출간판의 하단선은 3m로 통일한다.

건축

배치

건축선

불일치

❶ 지주이용간판은 인접 건축물의 벽면을 배경으로 밀착배치하고, 인접건축물의 도로변 전면 외벽선을 넘지 않도록 한다.

건축선

일치

❶ 단일 건축물에서는 가로형 간판의 규격, 색채를 통일한다.

❷ 돌출간판은 건축물의 우측 또는 좌측에 한 방향으로 통일한다.

❸ 지주이용간판은 벽면선에 일치시키거나 출입구 벽면에 연립형으로 설치한다.

건축유형

건축

형태

저층형

❶ 단층이며 경사지붕의 경우 가로형 간판은 가급적 지붕 하단선을 넘지 않도록 한다.

장방형

❶ 가로형 간판은 설치위치와 상단 및 하단선을 통일한다.

❷ 돌출간판의 돌출폭을 통일한다.

❸ 지주이용간판의 설치위치를 통일한다.

❹ 가로형 간판의 바탕색은 건축물별로 외벽색과 동일색 또는 유사색으로 통일한다.

아케이드형

❶ 아케이드에서는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또는 천정형 간판, 창문이용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

❷ 단일 건축물에서는 동일한 형태와 동일한 바탕색으로 한다.

❸ 창문이용광고물은 1층에 투시성 재료로 창문 단위면적의 1/5 이내로 표시하며, 이 경우 광고물의 총 수량에서 제외한다.

❹ 건물별 가로형 간판과 돌출간판의 세로의 길이, 설치위치를 동일하게 한다.

❺ 돌출간판은 벽면이나 아케이드 천정에 부착할 수 있으나 단일 건물에서는 한 가지 유형으로 통일한다.

❻ 업소당 2개 이내로 설치한다.

❼ 아케이드 전면에는 광고물의 표시를 지양한다.

주유소

❶ 업소당 가로형 간판 1개, 지주이용간판 1개로 표시한다.

❷ 가로형 간판은 캐노피 차양면에 표시하며, 세로의 길이는 차양면 높이의 80% 이내로 한다.

❸ 캐노피 차양면에는 유류기업의 C.I.(로고, 심볼 등)를 1개 표시할 수 있다.

❹ 캐노피 차양면에는 유류기업의 C.I.(상징색) 색을 세로 길이 0.2m 이내로 표시가능하다.

❺ 지주이용간판의 높이는 5m 이내, 가로는 2m 이내로 한다.

❻ 유류안내판은 지주이용간판과 통합설치를 권장한다.

건축

재료

커튼월

❶ 유리면 안쪽에 내부보 또는 내부판, 내부 구조체에 행거식 등으로 설치할 수 있다.

❷ 돌출간판은 건축물 입면에 부착할 수 없으며, 별도의 게시대에만 설치할 수 있다.

❸ 창문이용광고물은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만 표시할 수 있다.

❹ 가로형 간판은 2층 이하에만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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